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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_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 규정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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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5-17 09:33:15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997
1. 관련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238(2017.03.17.)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별 관련 여비 규정을 개정(또는 검토)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내용
학교 여비규정 외 연구비 관리 규정 별도 마련 ? 연구비 관리규정의 여비 단가 기준을 학교 여비규정의 단가 기준보다 높게 두는 등의 문제
- 학교 여비규정 외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또는 연구비 관리규정을 두어 관리
학교 여비규정 내 외부연구과제 수행 기준 별도 마련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교내 직급별 여비 단가 기준을 차등하여 설정한 후 연구책임자라는 연구 관련 지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조교수 등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정교수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중기준 설정
- 조교수이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인 경우 본교 공무상 출장 시에는 정교수 및 부교수보다 하위등급의 여비 단가 기준이 적용되나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외출장 시 연구책임자로서 정교수 등급의 여비 단가 기준을 적용(비지니스클래스 항공 및 상위 숙박비 등)
? 외부수탁“프로젝트”의 경우 학교 여비규정의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자가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 후 청구 시 실비 지급
?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정이 1개이더라도 위와 같이 기준이 2개라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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