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0001호
물품[외자]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속 사중극자 비행 시간형 질량분석기 구매 설치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품 명 : 고속 사중극자 비행 시간형 질량분석기
영문명 : Ultra High speed-resolution Q-TOF LC-MS-MS System
라. 입찰 공고 기간 : 2017. 01. 09(월) ~ 01. 18(수)
마. 제안서, 규격서, 입찰서제출 : 2017. 01. 18(수) 18:00 까지 을지대학교 본관 201호 구매팀
바. 제안서, 규격서 평가: 2017. 01. 19(목) 14:00(평가 후 설명회 진행 여부 결정)
사. 개찰일시 : 2017. 01. 19(목)
아. 개찰장소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3회의실
자. 물품사양 : 규격서 참조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자격요건의
증명),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① 최근 3년간에 단일 납품건으로 3억원 이상 업체
②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1)
나. 가격입찰서 (별지서식6, 금액산출내역서 첨부, 봉투에 밀봉 후 사용인감을 날인함)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 : 입찰금액의 5%
⚫보험기간 :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로 30일 이상
⚫피보험자 : 129-82-02227, 을지대학교
⚫약관출력 및 제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마.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아. 표준재무재표 원본 (최근 3년))
자. 납품실적증명원 원본 (계약서로 제출할 경우 사본에 원본 대조필)
차. 제안서 8부 (1부에만 소속회사명을 기재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함)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제출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고 점수자 우선 협상
나.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나. 본 대학교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7. 구매조건
가. 입찰통화
나.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① 주장비 및 부속장비 모두 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 입찰가격은 외국 통화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② 주장비는 외국에서 공급되고 부속장비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 :
입찰가격은 주장비는 외국 통화로, 부속장비는 원화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③ 인도조건: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④ 납품장소
-납품장소(최종도착지): 을지대학교
다. 분할납품: 허가
라. 중량 및 선적항 선정
①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②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안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 위험물 표시
①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하주(荷主) 신고서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장대품 등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합니다.
8. 정보 제공처
가. 물품 규격에 관련사항 : 산학사업센터 센터장 강희규 Tel : 031-740-7476
나. 입찰 관련 사항 : 사무처 총무관리팀(구매) 유슬기 Tel : 031-740-728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09일
을 지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