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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관리
1. 신용의 의미
  •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사람의 경제적인 지불능력이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또는 평판이라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신용정보관리
구분 내용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관련 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사실,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등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공공기록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등
2. 여신(대출)의 의미
  • 여신이란 주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기업에서 거래처에서 신용을 부여하는 것도 그 성격과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은 같으므로 거래처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이나 자금을 일정기간 장래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것을 여신이라 말한다.
3. 자기신용관리의 필요성
  •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여신을 받게 되면 그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로 집중되며, 집중된 개인의 신용정보(연체 기록, 채무보증 등)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이자 연체를 자주하게 되면,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이자를 연체할 경우 신용유의정보에 등재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보전 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신용유의정보 등록
  • 학자금대출의 원금 및 이자 연체가 6개월 초과했을 경우 혹은 보증채무가 이행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신용정보유의자의 불이익
  • 신규 대출의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도 제한되며, 약정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 제한 및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유 부동산과 급여에 대한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가 곤란해 진다.
6. 자기신용관리방법
  • 우선 돈을 사용하기 전에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매월 이자납입일을 메모하고 기억하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납입한다. 신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인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사로 인해 주소지(직장포함),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대출 거래 금융기관등에 반드시 통보하여 연락불가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7.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 최근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 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일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조회 기록횟수와 사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여부를 신용평가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을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신용조회업자들이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였거나 동일거래에 대해 여러 개의 조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1회만을 남기고 조회기록을 삭제토록 요청해야 한다.
    ※ 각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 관리되는 신용정보 이외에 과거 고객과의 거래결과(연체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어
        평소 착실한 자기신용관리가 필요하다.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1.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법
  •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학생 개인의 대출금액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금액을 확인 후 매월 갚아야 한다.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이체계좌 혹은 가상계좌 중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
    • - 2009년 1학기 이전 대출 : 대출은행에 상환금액 문의 후 정리
    • -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금/장학금현황→대출금상환→월별원리금상환→상환금액 및 상환방식 확인 후 납입
2. 자동이체 계좌관리
  • 대출이자는 약정한 납입일에 매월 납입하여야 하며 은행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과 대출계좌를 연결)를 은행에 신청하고 주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등의 계좌 관리는 필수적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이용중인 계좌확인 및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하다.
    • - 계좌관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 → 계좌관리
    • ※ 2009년 1학기 이전 학자금대출은 대출은행을 통해 계좌 변경 가능
3. 학적 및 개인정보 변동 시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학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자포탈에서의 수정을 요청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 관리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수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마이 페이지 → 사업이용자정보변경
4. E-러닝 활용하기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러닝센터를 이용, 대출 사후관리 및 자기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E-러닝센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신청) → E - 러닝
5.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기 중에 휴학, 자퇴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 대학은 반환해야 할 금액을 재단에 조기 상환하게 되며, 이때 대학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과 이자는 대출약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상환하면 된다.
6. 현역사병이자면제제도
  • 군복무 중에 발생되는 약정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별도신청 없음)
  • 10년 1학기 이후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7. 연체내역 및 연체금액 확인
  • 학자금대출이 연체되었을 경우 대출은행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내역 및 연체금액을 확인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SMS, E-mail, O/B call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재단에서 제공하는 연체 알림 서비스를 연체 관리에 활용한다.
    • - 2009년 1학기 이전 : 대출은행에 연체금액 문의 후 정리
    • - 2009년 2학기 이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현황 →
        종합조회
신용회복 절차 안내
1. 신용유의정보등록유예
  • 학부 졸업 후 2년까지 구직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자에 한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 - 신청대상 : 대학 학자금대출(대학원 제외)울 받고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제적 및 퇴학 제외)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신용유의자등록유예안내 → 신청하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제적 및 퇴학 제외
    • - 선정방법 : 매월 2회 대학 담당자가 입력한 학적사항을 기준으로 선정
2. 분활상환제도
  •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된 학생이 초입금을 납입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 - 신청대상 :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
    • - 약정조건 : 총 채무액(약정금액)의 2% 이상을 약정 초입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매월 균등액이 상환되도록 약정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분활상환신청
        (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 약정 초입금 입금 → 매월 약정일에 일정금액 재단으로 송금
3. 손해금감면분활상환약정제도
  •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된 학생 중 소유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손해금(이자) 부분을 감면해준다.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사후관리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분활상환신청
        (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 약정 초입금 입금→재산조사 실시 후 약정체결 → 일시상환 또는 매월 약정일에 일정금액
        재단으로 송금
금융피해 예방
1. 전자금융 사기 예방은?
  •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토록 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전자금융 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CD/ATM 무통장거래용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 * 대출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금의 계좌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 *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2.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법은?
  • *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는 사용하지 않는다.
  • *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한다.
  • * 공인인증서는 보조저장장치(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한다.
  •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않는다.
  •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 노출될 수 있는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않는다.
  • *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
  • *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적극 이용한다.
  • *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 *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한다.
  • *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을 설치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한다.
3. 피싱(phishing) 피해 주의
  •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조어(造語)라고 하는 설과 그 어원은 fshing이지만 위장의 수법이 ‘세련되어있다(sophisticated)’는데서 철자를 ‘phishing’ 으로 쓰게되었다는 설이 있다.
    • - 피싱 메일 유형은?
      •   긴급보안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메일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계좌 정지될 수 있음,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등
    • -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이메일(E-Mail)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이메일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 광고 주의
  • 대부업은 은행·신용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전당포 등을 말하는데, 최근 급히 목돈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하는 사채업자의 과장 광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 사채업자의 대출모집 광고에는?
      • *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 대부업 등록번호
      •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 *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1개라도 누락된 광고는 불법 광고이므로 대출
            신청도 하지 말고 받지도 않아야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다.
5. 신용카드관련 대출 광고
  •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신용카드 대출은 대부분 허위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카드깡(현물을 할부구매 후 다시 파는 수법)으로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신용카드 양수도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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